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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교육기관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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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 

기존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에서 이제부터는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총 40시간의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
 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

 

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단축교육과정 대상이오니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아이돌보미 교육신청 바로가기

 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

 

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단축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◆  간호조무사

◆  건강가정사

◆  사회복지사

◆  요양보호사

◆  청소년상담사

◆  청소년지도사

◆  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

 

아이돌보미 교육신청 및 양성교육기관

 

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단축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 후 57개소로 운영 중인 시•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.

 

▲ 교육신청 :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

▲ 교육기관 : 아이돌보미 시스템(http://care.idolbom.go.kr/dolbomi) 접속  → 정보마당 → 공지사항 확인

 

 

 

 
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아이돌보미 대상자 및 교육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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