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#청소년상담사 #청소년지도사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교육기관 대상자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기존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에서 이제부터는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총 40시간의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단축교육과정 대상이오니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돌보미 교육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단축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◆ 간호조무사◆ 건강가정사◆ 사회복지사◆ 요.. 이전 1 다음